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