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 |
본인,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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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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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
52개 항목:신체기능(12),인지기능(7),행동변화(14),간호처치(9),재활(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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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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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방문조사한 공단 직원이 소견서 양식 배부해줌) | |
병원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비용은 80% 이상 공단에서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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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개최(15인 이내로 구성) |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법학·장기요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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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최종 판정) | |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