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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도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활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본인 부담 15%

   - 일반적인 경우

 

* 본인 부담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감경을 인정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본인 부담 9%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일반대상자

(단위:원)

서비스시간

본인부담

공단/

국가부담

합 계

30분

2,170

12,360

14,530

60분

3,340

18,970

22,310

90분

4,480

25,440

29,920

120분

5,660

32,120

37,780

150분

6,430

36,500

42,930

180분

7,110

40,350

47,460

210분

7,740

43,890

51,630

240분

8,320

47,170

55,490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이용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원]

 

 

(단위:원)

구    분

발급기관

총비용

(금액)

본인 부담

(20%)

공단 또는

국가 부담

(80%)

의사소견서

병 원

 

 

 

보건소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사소견서 1회당

병 원

 

 

 

보건소

 

 

 

 

* 본인 부담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8%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감경을 인정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본인 부담 12%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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