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도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활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본인 부담 15%
- 일반적인 경우
* 본인 부담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감경을 인정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본인 부담 9%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일반대상자 | (단위:원) | ||
서비스시간 | 본인부담 | 공단/ 국가부담 | 합 계 |
30분 | 2,170 | 12,360 | 14,530 |
60분 | 3,340 | 18,970 | 22,310 |
90분 | 4,480 | 25,440 | 29,920 |
120분 | 5,660 | 32,120 | 37,780 |
150분 | 6,430 | 36,500 | 42,930 |
180분 | 7,110 | 40,350 | 47,460 |
210분 | 7,740 | 43,890 | 51,630 |
240분 | 8,320 | 47,170 | 55,490 |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 (단위:원) |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이용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원] | | | (단위:원) | |
구 분 | 발급기관 | 총비용 (금액) | 본인 부담 (20%) | 공단 또는 국가 부담 (80%) |
의사소견서 | 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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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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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사소견서 1회당 | 병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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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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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8%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감경을 인정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본인 부담 12%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