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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활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본인 부담 15%

- 일반적인 경우

 

* 본인 부담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감경을 인정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이하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 본인 부담 9%

- 건강보험료 순위가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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